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초기 창업기업 자금조달 "쉬워진다"

300억 원 규모의 보건산업 초기 창업지원 펀드 결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를 결성(10.26)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현장 수요를 잘 알고 있는 병원․보건의료인 등의 창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는 그동안 보건산업 분야 벤처캐피탈(자본) 투자가 자금 회수가 빠른 상장 직전 단계 기업(후기기업) 등에 집중되어 초기 창업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성되었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보건복지부가 180억 원 출자하고,  120억 원의 민간 자금을 유치, 총 3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위험성이 높지만 유망한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펀드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공사례 창출로 후속 민간투자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