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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수출실적 40일 내 보고 의무화

식약처,「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등의 수출실적 보고절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등의 수출실적 보고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시명 개정 ▲의약품 수출실적 보고항목(20개) 신설 ▲보고기한을 40일 이내로 규정 ▲수출실적 취합기관 지정 등이다.


수출실적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고시명을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보고내용은 업체명, 제품명, 제제구분, 수출국, 수출실적 등 20개 항목을 선정하여 의약품 수출 동향 파악,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실적 보고기한은 생산·수입실적과 동일하게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으며, 2019년 수출실적의 경우 2020년 2월 9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수출실적 보고기관은 그 동안 관세청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 등의 수출통계 자료를 제공해 왔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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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