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5.9℃
  • 흐림서울 2.9℃
  • 구름많음대전 4.1℃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9.4℃
  • 광주 4.2℃
  • 맑음부산 11.6℃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 ‘ORASCOVERY’ 이용한 항암제 개발 '주목'

오라스커버리, 한미약품이 개발 2011년 아테넥스에 라이선스 아웃... 아테넥스, 파클리탁셀에 오라스커버리를 적용한 경구 항암신약 ‘오락솔(Oraxol)’ 임상 3상 진행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ORASCOVERY)’가 적용된 신약이 추가 개발된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아테넥스는 최근 전이성 유방암 및 지방육종 치료 주사제인 ‘Eribulin’(상품명 할라벤)’을 경구용으로 전환한 신약 후보물질(Eribulin ORA)의 FDA 임상 승인(IND)을 받고, 2019년 상반기 내 임상 1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할라벤은 일본 제약기업 ‘에자이’가 정맥 주사용으로 개발한 항암제로, 작년 한해 전세계에서 3억6000만 달러(약 4000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테넥스는 새로운 합성기술을 통해 Eribulin ORA의 원료를 개발했으며, 전임상에서 우수한 약물 흡수력을 확인했다. 아테넥스측은 “이번 개발은 오라스커버리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아테넥스가 항암제 개발 메이저 제약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테넥스 최고의료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 루돌프 콴(Rudolf Kwan) 박사는 "할라벤은 최소 2회 이상 항암치료를 받은 말기 전이성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승인된 제품으로, 유방암 1차 치료제인 파클리탁셀에 내성이 생긴 종양에서 약효를 나타낸다"며 "이같은 특성은 오라스커버리가 적용된 다른 신약 후보물질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스커버리는 한미약품이 개발해 2011년 아테넥스에 라이선스 아웃됐다. 현재 아테넥스는 파클리탁셀에 오라스커버리를 적용한 경구 항암신약 ‘오락솔(Oraxol)’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오락솔(Oraxol)'은 현재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3상 주요 결과는 2019년 중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락솔은 2017년 12월 영국보건당국(MHRA)으로부터 유망 혁신치료제(PIM)로 지정됐으며, 중국 FDA로부터 2건의 임상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美 FDA로부터 혈관 육종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