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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에스테틱 사업 강화 위해 전국으로 영업망 확대

수도권 중심이던 에스테틱 분야 영업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강화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메딕스(대표 정구완, www.humedix.com)는 에스테틱  사업 강화를 위해 전국으로 영업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휴메딕스는 지난 10월부터 부산에 지역 통합사무소를 개설하고, 전국의 우수한 영업 인력을 확충하는 등 에스테틱 분야의 영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휴메딕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져온 에스테틱 분야의 영업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표 품목인 ▲고순도 프리미엄 히알루론산 필러 ‘엘라비에 프리미어’, ▲PDRN 주사제 ‘리비탈렉스 주’, ▲압력 감지 자동 주사 시스템 ‘더마샤인’ 시리즈, ▲피부질환 치료 복합 의료장비 ‘더마 아크네’ 등 주요 제품의 마케팅 및 영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에스테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휴메딕스 정구완 대표는 “에스테틱 사업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매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급변하는 국내 에스테틱 트렌드와 시장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메딕스 만이 제공할 수 있는 에스테틱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통해 국내 에스테틱 시장을 적극 리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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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