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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치료보다는 영리추구 급급한 사무장병원... 생활적폐 차원서 拔本塞源

복지부・건보공단, 요양병원이 34개소,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 90개소 적발 수사의뢰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계의 적폐청산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들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하였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단속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 한방병․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는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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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WTO/TBT 위원회에서 소주, 탁주 알코올 기준 개정 ...K-주류,아세안 수출길 청신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추어 개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하였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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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남효석 교수,급성 뇌경색 환자..."동맥 혈관 재개통 치료 후 혈압 낮게 유지하면 위험"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남효석 교수<사진>가 최근 발표된 미국심장학회, 대한뇌졸중학회의 급성 뇌경색 진료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급성 뇌경색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혈액과 산소량을 줄여 뇌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뇌 손상은 편마비나 언어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혈관을 되도록 빨리 뚫어야 한다. 혈전의 양이 많으면 동맥으로 관을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혈관 재개통 치료를 시행한다. 성공적인 재개통 치료 후에는 뇌혈관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과해 일어나는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수축기(최고)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는 미국과 유럽의 진료 지침에서 동맥 재개통 치료 후 수축기 혈압을 180㎜Hg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향 연구 대부분은 180㎜Hg보다 더 낮게 조절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좋다고 밝혔고 실제 진료에서도 낮은 목표 혈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효석 교수팀은 2023년 동맥 혈관 재개통 치료를 받은 급성 뇌경색 환자의 혈압을 가이드라인(180㎜Hg 미만)보다 훨씬 낮게 조절하면(140㎜Hg 미만) 예후가 나빠질 위험이 1.84배 올라간다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