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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나노복합점안제’ 유럽 임상 추진...전세계 안구건조증치료제 시장 겨냥

복합 치료제 개발 ,내년 식약처 신약 허가 획득 및 출시 목표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전세계 안구건조증치료제 시장 진출을 위해 ‘나노복합점안제(HU-007)’의 유럽 임상 추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노복합점안제’의 유럽 임상 시험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다인성 안구건조증에 대한 눈물막 보호 효과 및 항염 효과를 통한 복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휴온스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유럽 임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세계 안구건조증치료제는 항염 작용의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와 안구 보호 작용의 ‘히알루론산 단일제’ 등이 대표적인데, 휴온스가 개발하고 있는 ‘나노복합점안제’는 사이클로스포린과 트레할로스를 복합해 기존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에 비해 사이클로스포린 사용량을 줄이면서 우수한 눈물막 보호 및 항염 효과 등의 복합치료작용과 복약 편의성을 증대시킨 안과용 점안제다.


휴온스는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 IT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인성 안과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복합치료제 개발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전세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을 겨냥해 ‘나노복합점안제’ 개발에 착수했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현재 국내 대학병원 7곳에서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식약처 신약 허가 획득 및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노복합점안제’는 ‘사이클로스포린 및 트레할로스를 포함하는 안과용 나노복합 조성물, 제조법 및 치료’에 관한 국내 특허를 이미 지난 2016년 취득하고, 올해 6월에는 미국 특허를 취득하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적 가치를 인정 받고 있으며, 현재 유럽 등 해외 14개국에도 특허 출원을 완료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ISOPT등 전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 받는 국제 안과 심포지엄에 다수 초청을 받아 국내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는 등 학계 및 의료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나노복합점안제’는 휴온스의 미래 사업을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국내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유럽 임상도 성공적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미 학계와 의료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유럽 임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전세계 안구건조증치료제 시장에서 ‘나노복합 점안제’의 우수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되며, ‘복합 치료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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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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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