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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스페인 세스더마社와 250만불+기술료 계약 체결

독자적인 국내 HA필러 생산 기술, 유럽 에스테틱 시장에 진출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메딕스(대표 정구완, www.humedix.com)가 자체 개발한 히알루론산 필러 ‘엘라비에 프리미어’의 생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적으로 국내 히알루론산 필러 생산 기술 수준 및 제품력을 인정 받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휴메딕스는 유럽의 대표적 에스테틱 전문기업인 스페인 ‘세스더마(SESDERMA)’社와 250만불 규모의 생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 선진 에스테틱 시장인 유럽에 기술을 수출한다.


휴메딕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히알루론산 필러 ‘엘라비에 프리미어’의 생산 기술을 점진적으로 이전하고, ‘세스더마’社는 유럽 내 제품 허가 및 판매를 담당할 계획이다. 휴메딕스는 기술 이전 완료 후 7년 동안 ‘세스더마’社의 히알루론산 필러 매출액의 일정액을 경상 기술료로 받게 된다.


휴메딕스의 ‘엘라비에 프리미어’는 국산 히알루론산 필러로는 2번째로 런칭한 브랜드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장영실상, 201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등 독자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미용 성형 시장의 트렌드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술이 가능하도록 ‘엘라비에 프리미어 라이트’, ‘엘라비에 프리미어 딥라인’, ‘엘라비에 프리미어 울트라볼륨’으로 세분화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였다.


해외에서도 유럽 CE 인증 및 중국 CFDA 허가, 인도네시아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등 세계적으로 품질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으며, 중동, 중남미 등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세스더마’社는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남미 등 전세계 50여개 국가에 진출한 에스테틱 의료장비 생산 및 유통 전문기업이다. 휴온스 그룹이 보유한 에스테틱 분야의 전문성 및 체계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올 초부터 ‘휴톡스주’ 및 ‘더마샤인 밸런스’의 유럽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오고 있다.


휴메딕스는 ‘세스더마’社의 강력한 유통 네트워크 및 에스테틱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유럽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국내 필러 생산 기술력 및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휴톡스주’, ‘더마샤인 밸런스’와 결합해 현지에서 국내 에스테틱 기술력 및 경쟁력을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다.


휴메딕스 정구완 대표이사는 “선진 에스테틱 시장인 유럽의 대표 기업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엘라비에 프리미어’는 뷰티 강국인 국내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어 유럽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 지역으로의 첫 기술 수출이라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이를 교두보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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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