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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바이오,‘암세포만 굶겨 죽이는’ 대사항암제 임상 준비 순조

내년 중반 1상 앞두고 서울대학교 약대 오정미 교수 전격 영입

암세포만 굶겨 죽이는 4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대사항암제 ‘NYH817100’를 개발중인 바이오벤처기업 ㈜하임바이오(Haim bio Co.,Ltd., 대표 김홍렬)이 내년 1상을 앞두고 세계적인 임상약학 권위자인 오정미 교수와 한나영 박사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하임바이오에서 영입한 오정미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약대 연구부학장으로, 한국임상약학회(KCCP)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세계약사연맹(FIP)에 신설된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정도로 세계 임상약학계 권위자 중 한명이다.


‘맞춤약물요법’임상실현의 발판을 마련한 과학자로 유명하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오정미 교수와 함께 자문위원으로 영입한 한나영 박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에서 임상약학을 전공한 임상전문가로 현재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임바이오는 국립암센터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원천기술을 100% 이전 받아 4세대 항암제로 불리우는 대사항암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하임바이오가 개발 중인 대사항암제는 암세포의 대사작용에 관여해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성장하지 못하게하여 사멸시키는 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에서 효과를 보이는 플랫폼 기술이다. 암세포의 에너지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암종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임바이오의 신약후보인 ‘NYH817100’을 폐암 세포주를 이종 이식한 종양 마우스 모델에 투여하자 암세포가 사멸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교모세포종 모델에서도 폐암모델과 같은 효과와 암세포의 침윤능력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임바이오는 뇌암, 췌장암, 폐암, 위암 등 고형암 4종을 타깃으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암종에 대해서는 적응증 확대 개념으로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임상진입을 목적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KIT) 등에서 비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함께 제제 및 제형 개발, 완제의약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병증 확장을 위해 혈액암 및 다른암종을 대상으로 대사항암제의 효능연구도 연세대 의료진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 약학과 오정미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시대적 요구와 급변하는 새로운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암치료제 개발을 위해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듯 발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암치료제 등 신약개발 분야도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4세대 항암치료제 시장도 눈앞에 왔다”며, “하임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 ‘NYH817100’ 대사항암제 신약후보 물질은 암세포 에너지 생성 경로에서 암 대사를 억제하는 화합물의 형태로 개발 중이다. 대사항암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하임바이오와 진행하게 될 1임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하임바이오 김홍렬 대표는 “세계 임상약리학계 권위자인 오정미 교수와 한나영 박사를 임상 자문위원으로 영입케 되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비임상이 종료되고, 내년 중반기에 1상을 시작해 2020년 말에는 1상이 끝날 예정”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홍렬 대표는 “임상2상은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중반기부터 글로벌 임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임바이오는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IPO)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의 상장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천기술은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술로서 대한민국이 암 정복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데 힘을 보태는 바이오벤처기업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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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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