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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고.... 제약협,'노탱큐'

보험재정 안정,불법리베이트 잡기 위해 통제 방식 약가 인하 수용 못해 더구나 특허 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 가격 결정기준 낮추는 약제비 관리 논의 강력 반대

보험약가 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이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약업환경에서 살얼음판 경영을 펴고 있는 제약산업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결정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향에서  약제비 관리방식의 개편 을 논의하고 있어 제약업계가 긴장하며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약업계는 현재 약제비 통제정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조원 상당의 매출손실를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약업계와 아무런 대화와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약가인하방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면, 미래 국가경제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장래는 물론 국가 보험재정과 의약품 수급의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나쁜 결과를 촉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을 10% 추가인하 할 경우 9,571억원(‘10년 복수등재 의약품 EDI 청구금액 95,709억원 ⅹ 10%)의 약가 인하 피해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 논의에 앞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일몰 검토를 비롯해 기존 약제비 절감대책의 재정비와 약가제도 개편주기 확립 및 약가인하 시기 일원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결정기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 ① 제약기업의 생산기피, 수입전환 등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② 신약 및 개량신약 R&D 프로젝트 중단과 R&D투자 위축 ③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제약산업의 발전단계, 시장 상황, 품질 문제,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 양상, 보험재정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약가인하 정책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FTA 이후 제약산업 재편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며, 약가인하를 통해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의 길을 봉쇄해 놓고 ‘개량신약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나섰다.

제약기업간 M&A를 장려하는 긍정적 산업 구조조정 유도 정책이 아니라, 제약기업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부정적 산업 구조조정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될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제약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며 제약협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지만,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체 약가수준을 낮추는 것은 cGMP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연구개발 제약기업의 투자 활동과 신약개발 의욕마저 꺾어 버리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의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을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나, OECD 통계 데이터의 한 부분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하게 비교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할 때 실효성 있는 약제비 통제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권순만 교수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2010년) 연구는 조사대상 의약품의 83%~96%가 2007년 이전에 등재된 품목으로 현재 최대 20%까지 약가인하가 진행되고 있고, 2007년 이후에 등재된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은 80%가 아닌 68%~54%까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수준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매력지수(PPP)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외국 15개 나라 평균보다 높다는 주장은, “정부가 보험의약품의 가격정책에 환율을 활용하고 있다”(심평원 보도자료)는 점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현재 약제비 통제 정책의 개선과제로 ① 선별등재제도에서 신약의 보험등재 절차와 기준의 합리성 제고, ②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에 의한 중복적 약가인하 개선, ③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적용기준의 합리성 제고(청구금액 기준, 제네릭 의약품 및 150억원 이하 품목 제외), ④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수용성 제고(특허의약품 적용제외, 최신문헌이 없는 약제 조건부 급여유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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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