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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성형수술, 이것만은 알고해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말… 성형 전 꼼꼼하게 체크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유통이나 뷰티, 패션 등 각종 업계에서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들이 많다. 그 중 성형외과도 빠지지 않는다. 수능이 끝난 후 대학 입학 전까지 충분한 기간을 보낼 수 있어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에겐 적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는 다양한 수험생 이벤트를 진행한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무조건 저렴한 비용만을 보고 혹해 섣불리 성형수술을 결정한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는 물론 재수술의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세환 원장(성형외과 전문의)은 “생의 첫 성형수술이 대부분인 수험생들은 인터넷이나 친한 친구들에게서 얻는 정보만을 고려해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성형수술 시 비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 실력이나 병원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수험생 성형수술 시 꼼꼼히 체크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성형외과 전문의 조언을 들어본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 성형인지 따져봐라
보통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수술 중 하나가 눈성형과 코성형이다. 적은 부위의 변화만으로 이미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뻐지고 싶은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결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외모 개선을 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성형 후 예측되는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것과 의료진이 권하는 수준, 예상 결과를 충분히 상의해서 합일점을 찾고 그것을 목표로 수술해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군데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라 
사람마다 생김새가 모두 다르다. 각각의 얼굴 형태나 이목구비에 조화를 이루는 성형을 해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판단하는 의료진의 미적 감각이 다르고 미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한군데의 정보만 믿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3군데 병원에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분석 해보며 본인에게 더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수술은 최소 6개월 후에 받아라 
성형 후 재수술은 염증이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바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거나 수술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재수술을 고려한다. 보통 수술 후 부기가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또한 첫 수술을 하고 기존 수술 조직이 회복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눈성형, 코성형과 같은 재수술을 고민한다면 최소 6개월 이후에 받을 것을 권장한다.   

▶얼굴뼈 수술은 성장판을 확인해라 
성형수술 중 특히 안면윤곽술 등 얼굴뼈를 다루는 수술은 가능한 한 뼈 성장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성장이 덜 끝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계속 얼굴뼈가 자라며 변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수험생인 10대 후반은 골격 성장이 거의 끝난 시기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얼굴뼈의 성장완료 유무는 성장판이 닫혔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고, 성장판 확인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간단한 X-ray 검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의 안전 시스템을 확인해라
병원을 결정할 때는 의료진의 경험은 물론 병원의 안전시스템을 확인해보는 일 역시 중요하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무정전 자가발전시스템이나 응급 카트 등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병원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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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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