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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성형수술, 이것만은 알고해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말… 성형 전 꼼꼼하게 체크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유통이나 뷰티, 패션 등 각종 업계에서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들이 많다. 그 중 성형외과도 빠지지 않는다. 수능이 끝난 후 대학 입학 전까지 충분한 기간을 보낼 수 있어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에겐 적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는 다양한 수험생 이벤트를 진행한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무조건 저렴한 비용만을 보고 혹해 섣불리 성형수술을 결정한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는 물론 재수술의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세환 원장(성형외과 전문의)은 “생의 첫 성형수술이 대부분인 수험생들은 인터넷이나 친한 친구들에게서 얻는 정보만을 고려해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성형수술 시 비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 실력이나 병원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수험생 성형수술 시 꼼꼼히 체크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성형외과 전문의 조언을 들어본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 성형인지 따져봐라
보통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수술 중 하나가 눈성형과 코성형이다. 적은 부위의 변화만으로 이미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뻐지고 싶은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결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외모 개선을 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성형 후 예측되는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것과 의료진이 권하는 수준, 예상 결과를 충분히 상의해서 합일점을 찾고 그것을 목표로 수술해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군데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라 
사람마다 생김새가 모두 다르다. 각각의 얼굴 형태나 이목구비에 조화를 이루는 성형을 해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판단하는 의료진의 미적 감각이 다르고 미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한군데의 정보만 믿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3군데 병원에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분석 해보며 본인에게 더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수술은 최소 6개월 후에 받아라 
성형 후 재수술은 염증이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바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거나 수술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재수술을 고려한다. 보통 수술 후 부기가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또한 첫 수술을 하고 기존 수술 조직이 회복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눈성형, 코성형과 같은 재수술을 고민한다면 최소 6개월 이후에 받을 것을 권장한다.   

▶얼굴뼈 수술은 성장판을 확인해라 
성형수술 중 특히 안면윤곽술 등 얼굴뼈를 다루는 수술은 가능한 한 뼈 성장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성장이 덜 끝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계속 얼굴뼈가 자라며 변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수험생인 10대 후반은 골격 성장이 거의 끝난 시기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얼굴뼈의 성장완료 유무는 성장판이 닫혔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고, 성장판 확인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간단한 X-ray 검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의 안전 시스템을 확인해라
병원을 결정할 때는 의료진의 경험은 물론 병원의 안전시스템을 확인해보는 일 역시 중요하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무정전 자가발전시스템이나 응급 카트 등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병원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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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