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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적십자사 면역검사장비 입찰 규격 결정...논란 됐던 선정 기준 변경

헌혈환급적립금 인하 및 활용방안도 결정하여 혈액 수급 안정화 도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5일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의 입찰 규격을 심의하여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기준을 삭제, 합리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면역검사는 채혈된 혈액에 대해 HIV, HBV, HCV, HTLV 등 4가지 검사를 실시하여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검사이다.

또한 변경된 기준은 이번 면역검사장비 도입 뿐 만 아니라 향후 대한적십자사의 장비 도입 시 평가 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에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은 올해 내 입찰공고를 거쳐, 늦어도 ’19년 초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날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헌혈환급적립금*을 인하(2,500원→1,500원)했으며, 이로 인해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혈액 사용을 유도하고, 환자혈액관리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결정했다. 

이 외에도 기증헌혈증서 사용 홍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국가혈액사업 역량 제고 방안 마련에 헌혈환급적립금 활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제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혈액 수가의 조정,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등을 결정하는 혈액관련 최고 심의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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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