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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편의점 판매 가능해진 제약사, '로또 대박' 났다고...함박웃음 아직 일러

국회2일 본회의 열고 '일반약 수퍼 판매 허용' 약사법 개정안 통과 시켰지만 허용 의약품 20개로 줄어 수혜 제약사 극히 제한적이고 판매 허용양도 적어 두고 봐야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여겨졌던 감기약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 관련 제약사와 약국등이 벌써부터 이에따른 손익계산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일단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제약사는 동아제약을 비롯해 동화약품과 한국얀센 및 대웅제약,한독약품, 삼성제약,제일약품,신신제약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허용의약품이 24개에서 20품목으로 줄었고 편의점등에서 판매하는 양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 '매출 로또'등 대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약국의 경우도 문전과 동네약국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심리전 부담'과 약의 선택권을 빼앗겼다는 '분노' 만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약도 얼마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편의점 판매 허용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어느면에서 약국등에 이로울수 있다"는 비공식 분석을 내놓은바 있다.

한편 국회는 2일 법사위를 열고 복지위에서 올라온 일반약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가운데 허용 판매 가능 의약품을 24개 품목에서 4품목을 줄여 20개 품목으로 조정해 본회의에 넘겨 통과시켰다.

복지부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전문가회의를 거쳐 간추린 24개 품목에는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해열제와 동화약품의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동아제약의 판피린정 등 감기약과 대웅제약의베아 및 한독약품의 훼스탈 등 소화제를 비롯해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빠른 시일내에 24개 허용 의약품 가운데 4개 품목을 줄여야 하는데, 어떤 품목을 빼고 넣어야 할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타이레놀 4개 가운데 1-2품목과 해열제 가운데 1-2품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모든 사항을 논의하기 의해 즉각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칭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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