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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회사의 다양한 신종담배 출시, 전략적 마케팅... 미래세대 위협"

보건복지부, 담배규제 정책 포럼 개최 담배 성분 규제‧공개, 담배 광고‧마케팅(판촉) 규제 등 우리나라 이행 필요 정책 집중 분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담배회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및 담배광고‧판촉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담배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를 토론한다.


이 날, △ WHO(세계보건기구) 담배실험네트워크(TobLabNet) 소속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담배분석 및 연구센터 나오키 쿠누기타 박사 △ 담배소매점 접근성 및 담배광고 문제를 연구 중인 영국 바스 대학교 담배규제연구소 린제이 로버트슨 박사가 해외 전문가로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희진 교수 △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이 최신 담배규제 현안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정책 시사점을 발표하며 △ 제주금연지원센터장 강지언 교수(제주연강병원) △ 광주금연지원센터장 임동훈 교수(조선대학교병원)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가 각 세션의 좌장으로서 연구결과와 향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참석자 토론을 이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종담배 및 담배성분 규제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나오키 쿠누기타(Dr. Naoki Kunugita) 박사는 일본 내 신종담배 상황과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담배제품 성분 및 배출물 분석방법과 측정 지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최근 분석결과를 공개한다.

   

김희진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국외에서의 담배 첨가물 규제 및 성분 공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담배 첨가물 규제와 성분 공개를 위한 쟁점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소매점 등에서의 담배광고, 판촉 실태와 함께 포괄적 담배광고 규제 전략을 다룬다.


린제이 로버트슨(Dr. Lindsay Robertson) 박사는 담배소매점 판매시점(Point-of-Sale) 광고의 문제점과 흡연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소매점 담배광고‧진열 금지와 담배 접근성 감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2018년 담배소매점 담배광고‧판촉 모니터링 결과와 미디어(영화, 드라마, 웹툰 등)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담배광고‧판촉의 포괄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향후 담배규제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진다.


먼저 전문가 간 주제발표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루어지며 참석자가 현장에서 웹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질의 또는 의견을 바탕으로 담배규제 현안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 및 참석자 간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배회사의 다양한 신종담배 출시와 전략적인 담배 마케팅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세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포럼이 현 실태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의 장이자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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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