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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RHT-3201’식약처 개별인정형원료 허가 취득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원료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자사의 유산균배양건조물 ‘RHT-3201’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RHT-3201은 일동제약이 자체 개발한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 3201’을 열처리 배양 건조한 물질로, 이번 허가를 통해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 받았다.


일동제약은 RHT-3201에 대한 유효성 확인 및 기능성 원료 허가 취득을 위하여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팀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인체적용시험을 시행한 바 있다.


연구팀은 피부와 관련한 면역 과민반응이 있는 만 1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유ㆍ소아 총 100명을 시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고, 각각 RHT-3201(100억 cells)과 위약을 1일 1회, 12주 간 투여한 후 두 그룹 사이의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 지수(SCORAD) 변화량을 비교했다.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 지수(SCORAD, SCORing Atopic Dermatitis): 아토피 피부염의 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치 체계로, 최저 0점부터 최고 103점까지의 범위이며, 높을수록 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인체적용시험 결과,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 지수(SCORAD) 측면에서 시험군의 감소치(-13.89±10.05)가 대조군의 감소치(-8.37±9.95)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나(p<0.05) 면역 과민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면역 과민반응과 연관성이 있는 호산구(면역계 백혈구의 일종)의 활성화 단백질 ‘ECP(Eosinophil Cationic Protein)’ 수치, C반응성단백(CRP, C-Reactive Protein) 수치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유효성을 입증했다.


현재 RHT-3201은 일동제약의 건강기능식품 ‘마이니 지큐랩 알에이치티’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허가 받은 기능성 항목을 추가하면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RHT-3201의 제조방법 및 제조물’, ‘RHT-3201를 활용한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용도 등에 대한 특허’를 확보한 상태로, 국내ㆍ외 원료 사업은 물론, 관련 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진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동제약 측은 “RHT-3201은 신뢰성 있는 인체적용시험을 기반으로 기능성을 입증한 개별인정형원료”라고 강조하며, “해당 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RHT-3201 외에도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한 유망한 균주의 개발 및 상용화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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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