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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레파타TM,아시아인 환자에서도 일관성있는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 확인

암젠코리아,FOURIER 연구 아시아인 하위분석결과 발표



2일, 미국심장학회(ACC)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발표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을 경험한 환자에서 자사의 PCSK9 억제제 레파타TM(Repatha®, 성분명: 에볼로쿠맙)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효과를 입증한 FOURIER 연구의 아시아인 하위분석을 진행한 결과, LDL-C 저하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 효과, 안전성에 있어 -아시아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OURIER 연구의 아시아인 하위분석 결과는 지난 2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CC)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

 

FOURIER 연구는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레파타의 심혈관 사건 사망 위험감소 효과를 평가한 연구로, 레파타의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LDL-C 수치 감소를 통한 심혈관 위험 감소 적응증 승인의 근거가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FOURIER 아시아인 하위분석결과는 FOUIRER 연구에 참여한 환자 27,564 아시아인 2,723명의 레파타 치료 효과 안전성을 다른 -아시아인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이전에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동맥질환을 경험한 환자로 2 1 140mg 또는 1420mg 레파타를 병용투여한 환자군과 위약군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추적관찰 기간의 중앙값은 2.2년이었다.

 

연구 결과, 레파타 치료를 받은 아시아인들의 LDL-C 감소 정도는 -아시아인과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1 연구 종료점(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 관상동맥 재관류술,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심혈관계 사망에 대한 복합평가변수) 대한 상대위험감소(Relative Risk Reduction, RRR) 아시아인에서 0.79, -아시아인에서 0.86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사례 발생률이나 이상사례로 인한 시험약 투여 중단 또한 아시아인과 -아시아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젠코리아 의학부 김수아 전무는레파타는 동안 여러 대규모 글로벌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왔으며, 이번 FOURIER 아시아인 하위분석 결과의 발표를 통해 아시아인에서도 일관성있는 레파타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 했다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목표 LDL-C 수치인 70mg/dL 도달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레파타가 유의미한 치료옵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레파타는 세계 최초로 시판허가된 PCSK9 억제제(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 inhibitor),  LDL 수용체의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CSK9 단백질의 활성을 저해하는 기전을 통해 혈중 LDL-C 수치를 낮춘다.

 

LDL-C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된 위험요인으로, 국내외 학계에서는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경험한 환자 혹은 이전에 심혈관 사건을 경험한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와 같은 심혈관 질환 초고위험군에게 LDL-C 70mg/dL 미만 혹은 기저치의 절반 이하로 강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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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