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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베트남 해외특별전 참가...현지병원과 원격의료등 협의

베트남 중앙의료전문대학교· 쯔엉 중겁 이데 중엉 성형센터 2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최영식)이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018 베트남 하노이 국제 의료/병원/의약품 전시회’에 참가해 부산의료관광산업을 소개했다. 

베트남 보건부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전 세계 150개사에서 참가하는 ‘베트남하노이 국제의료/병원/의약품 전시회’는 올해로 매년 2회 25회째 개최되는 의료관광, 의료기기, 재료, 의약품 등의 분야의 종합박람회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고신대복음병원은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박기식)이 주최/주관하는 ‘2018 부산의료관광산업 해외특별전’에 부산지역 의료기관, 의료기기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 35개사가 참가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 박람회에 참가한 고신대복음병원은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현지 의료관광 실수요자, 관련 산업 관계자 및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환자 무료상담, 비즈니스 미팅 등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홍응목(Hong Ngoc Hospital)병원, KIMS Clinic & Health Care Center, 투꾹 국제병원 관계자들이 부스를 찾아 양 기관의 상호교류, 의료관광, 4차 산업에 대비한 유헬스케어 관련 상담을 함께 진행했다.

6일 오전 비즈니스 미팅에서 고신대복음병원은 베트남 중앙의료전문대학교와 쯔엉중겁이데중엉 성형센터 등 2개 기관과 학술교류, 의료협력, 의료관광마케팅 등의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으며, 현지 파트너사 자혼그룹과 연계해 의료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2014년 베트남 의료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일찍부터 베트남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베트남전통병원, 홍비엣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관광, 나눔의료, 의사연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7일 하노이 의과대학을 방문하며, 몽골 원격진료센터 개소 및 성공적 운영에 힘입어 하노이 의과대학과 베트남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고신대학교, KPM(고신총회세계선교회),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함께 의료·문화교류·교육 봉사단을 함께 구성해 7일간의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베트남 의료시장은 9,000만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건강의식이 향상되면서 2015년 130억 달러(전체GDP의 약 6%)에서 2020년 2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 정부에서도 의료분야 예산을 추가확보하고 있으며, 한국과 2008년 보건의료협력을 체결한 이후, 정보화시스템, 건강보험, 공중보건정책, 보건사업 등에 대해 꾸준히 한국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한국의료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남 내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와 긴 대기시간 등을 이유로 의료를 목적으로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최영식 병원장은 “베트남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부유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서의 의료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주요도시에서 5년간 한국 방문을 위한 복수비자발급이 최근 크게 완화되면서 베트남 의료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에게 부산 의료관광을 소개하기 위해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 관계자는 “‘까’로 알려진 베트남 대중가수 팜터구잉응아른을 이용한 스타마케팅, 나눔의료, 현지 의료봉사 활동이 결실을 맺어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진료병원의 위상이 베트남 현지까지 알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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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