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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2018년 배당 결정 '풍성'...주주 가치 제고 고려

휴온스글로벌, 현금 500원·주식 5%.. 휴온스, 현금 800원·주식 10%... 휴메딕스, 현금 600원·주식 7% 가칵 배당 결정

휴온스그룹의 상장 3社인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가 7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결의한 배당 내용을 당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휴온스그룹은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의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이 2,792억을 달성하는 등 올해 예상 매출이 지난해 실적인 3,254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주주와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주주 이익 환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현금과 주식 배당 지급을 결정했다.

올해 휴온스글로벌은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과 0.05(5%)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현금 배당 총액은 약 52억원이고 주식배당총수는 517,063주로,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226억원 규모이다. 현금과 주식을 합친 배당 합계는 약278억원 규모이다. 이는 지난해 현금 및 주식 배당과 동일한 배당 조건이다. 

휴온스는 보통주 1주당 800원의 현금 배당과 0.1(10%)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현금 배당 총액은 약 65억원 이고 주식배당총수는 815,672주로,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593억원 규모이다. 현금과 주식을 합친 배당 합계는 약 65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의 보통주 1주당 현금 600원 대비 올해 200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배당 규모이다. 

휴메딕스는 보통주 1 주당 현금 600원의 현금배당과 0.07(7%)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현금 배당 총액은 약 53억원이고 주식배당총수는 623,441주로,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156억원 규모이다. 현금과 주식을 합친 배당 합계는 약 210억원 규모다. 지난해 대비 주식 배당이 1주당 2% 증가해 역대 최대 배당 수준이다.

이들 상장 3社의 최종 배당 금액은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 승인에 의해 확정 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올해도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휴온스그룹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배당을 결정했다. 휴온스그룹은 앞으로도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회장은 “그룹의 미래 성장 주역인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와 ‘나노복합점안제’를 비롯해, 갱년기 유산균 및 항알러지 관련 건강기능식품 등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더 큰 도약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올해 큰 성과를 보인 미국 주사제 시장 진출, 당뇨 관련 의료기기 사업, 에스테틱 의료기기 사업, 재생 의학, 건강기능식품 등과 같이 기존 사업 영역을 보완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추진해 그룹의 미래 성장을 도모할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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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