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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제18회 ‘보령암학술상’ 공모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접수

제18회 보령암학술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2018년 1월 19일까지로 5년 이상 종양학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고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접수하면 된다. 유사한 업적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지 3년 이내인 경우는 시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공모된 논문은 한국암연구재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응모자 중 1명을 선정, 상패와 메달, 연구지원금 3천만원이 지급된다.

 

18회째를 맞는 보령암학술상은 2002년부터는 한국암연구재단과 보령제약이 함께 제정한 국내유일의 종양학 분야 학술상으로 그 권위를 더해가며 국내 종양학 분야 학술활동을 진작해오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제17회 보령암학술상에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안명주 교수가 선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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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