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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텍, 황칠나무 고혈압 임상시험 성공… 과학적 효능 검증

황칠나무의 혈관 건강 성분 2가지 찾아

 ㈜비엔텍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의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 지정공모사업으로 국내산 황칠나무의 효능을 비임상과 임상시험(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고혈압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한 비엔텍(과제책임자 김선오 박사)은 국내산 황칠나무에서 혈관확장 성분인 L-arginine과 GABA(γ-aminobutyric acid)성분을 증폭 추출하는 특수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확보하고 혈관확장을 통한 고혈압개선 인체적용시험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그 효능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비엔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을 진행 중이며 인정획득 후 혈관건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인체적용시험 성공에 따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에서 기술 공동 활용과 투자에 대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황칠나무는 예로부터 인체에 다양한 효능이 있어 만병통치나무라고 불릴 만큼 약효가 우수하다. 비엔텍 중앙연구원 김선오 원장은 황칠나무가 가지고 있는 효능 중 혈관확장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 성분이 L-arginine과 GABA성분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또한 황칠나무의 L-arginine 성분을 최대 5배, GABA성분을 2배까지 증폭하여 추출할 수 있는 가수분해 특수 추출공법 개발하고 6건의 특허를 확보했다. 이렇게 증폭된 황칠추출물에서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해 혈관 확장을 통한 고혈압 개선효과 증명했다.


과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대학병원에서 혈압이 높은 피험자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인체적용시험 결과 불과 섭취 4주 만에 혈압이 건강한 정상인 수치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최근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 황칠나무의 고혈압개선 효과 논문을 발표하여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고 국제 학술대회에서 12차례에 걸쳐 그 과학적 결과를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부작용 최소화된 천연물 유래 고혈압 개선 식품

 현재 혈압 개선을 위한 L-arginine 단일성분은 하루 섭취량이 너무 높고 맛과 향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신경계와 면역계도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황칠나무에서 증폭된 L-arginine은 이러한 부작용이 없음을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을 완료했다.


◇식약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추진

 비엔텍은 황칠나무의 고혈압 개선 효능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인정을 획득 시, 매우 일부 기능성원료로 한정되어 있던 고혈압 예방 및 개선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원료로서 경쟁력과 시장성이 독보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엔텍 김선오 원장은 국내외에서 황칠나무에 대한 가장 많은 논문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황칠나무의 추가적인 기능성 발굴연구를 통해 2중기능성 소재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국내 황칠나무의 농가소득 증대부터 건강기능식품 관련 시장에 큰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 원료개발 연구 착수

 비엔텍 중앙연구원은 황칠나무의 기능성 성분 증폭 추출기술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화 연구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황칠나무 전반에 대한 세포와 동물실험으로 과학적인 효능규명을 통해 특허와 논문을 확보하고 있어 재배에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제품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 있다.


◇전남의 대표적인 소득 작물로 유성

 비엔텍은 전남 강진군 일대에 황칠나무 원료 시험재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획득하면 황칠나무는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남지역에 가장 적합한 신소득 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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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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