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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사장에 이삼수연구.생산부문 대표 선임

정도경영 등 보령의 경영가치 구현에 적합한 인물

보령제약은 2일 임원인사를 단행, 이삼수연구∙생산부문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사장은 최태홍사장 후임으로 그동안 정도경영 등 보령의 경영가치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이사장은 연구 생산부문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은것도 발탁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삼수 사장?

 연구∙생산부문 대표 이삼수

- 1961년 生

- 학력 :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약제학 석사

- 주요경력

: 1986년 LG화학 입사, 연구소 및 생산/품질팀장

: 2004년 CJ, 제약 BU cGMP 건설팀장

: 2011년 셀트리온제약, 진천/오창공장장(부사장) 역임

: 2013년 보령제약 입사, 생산본부장 역임

: 2018년 10월 연구∙생산부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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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