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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네이처, 제1∙2공장 통합 생산효율성 증대 및 신규 제형 라인 구축 추진

휴온스네이처-금산군청,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금산인삼산업 활성화 및 시너지 창출 도모


㈜휴온스네이처(대표 천청운)가 지난 4일 금산군청에서 금산군(군수 문정우)과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산군은 ‘휴온스네이처의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로의 이전 및 신규 설비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합의했으며, 휴온스네이처는 항후 금산수삼센터 등과 같은 금산군 재래시장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금산인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휴온스네이처가 이전하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금산읍 신대리에 부지 3만 6,471m2, 건물 연면적 1만 2,054.08m2 로 조성된 대규모 유통센터이다.

휴온스네이처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제 1∙2공장을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로 통합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대폭 증대할 계획이며, HACCP과 GMP에 적합한 우수한 설비 및 저온창고 등을 확보하여 품질안정성 또한 증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동결건조설비, 정제, 캅셀제, 액상 젤리스틱 등의 신규 제형 생산라인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형의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여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확대∙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휴온스네이처는 지난 2018년 11월 금산군의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업체 모집공고에 응모해 2018년 12월 21일 최종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본 협약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본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 1∙2공장 통합 및 각종 설비∙시설 보수 등을 실시한 후, 2019년 7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휴온스네이처 천청운 대표는 “유통센터에 입주하면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휴온스네이처가 보유한 독보적인 홍삼 분야 가공 및 제조 기술, 천연물 관련 다양한 원천기술을 적극 활용해 금산 지역의 인∙홍삼 산업을 한 차원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휴온스네이처는(구, 성신비에스티)는 홍삼 및 천연물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으로, 특히 홍삼 분야에서 뛰어난 가공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0종의 기술 관련 특허를 비롯해 향후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천연물 관련 다양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휴온스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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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