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휴온스네이처, 제1∙2공장 통합 생산효율성 증대 및 신규 제형 라인 구축 추진

휴온스네이처-금산군청,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금산인삼산업 활성화 및 시너지 창출 도모


㈜휴온스네이처(대표 천청운)가 지난 4일 금산군청에서 금산군(군수 문정우)과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산군은 ‘휴온스네이처의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로의 이전 및 신규 설비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합의했으며, 휴온스네이처는 항후 금산수삼센터 등과 같은 금산군 재래시장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금산인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휴온스네이처가 이전하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금산읍 신대리에 부지 3만 6,471m2, 건물 연면적 1만 2,054.08m2 로 조성된 대규모 유통센터이다.

휴온스네이처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제 1∙2공장을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로 통합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대폭 증대할 계획이며, HACCP과 GMP에 적합한 우수한 설비 및 저온창고 등을 확보하여 품질안정성 또한 증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동결건조설비, 정제, 캅셀제, 액상 젤리스틱 등의 신규 제형 생산라인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형의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여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확대∙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휴온스네이처는 지난 2018년 11월 금산군의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업체 모집공고에 응모해 2018년 12월 21일 최종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본 협약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본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 1∙2공장 통합 및 각종 설비∙시설 보수 등을 실시한 후, 2019년 7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휴온스네이처 천청운 대표는 “유통센터에 입주하면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휴온스네이처가 보유한 독보적인 홍삼 분야 가공 및 제조 기술, 천연물 관련 다양한 원천기술을 적극 활용해 금산 지역의 인∙홍삼 산업을 한 차원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휴온스네이처는(구, 성신비에스티)는 홍삼 및 천연물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으로, 특히 홍삼 분야에서 뛰어난 가공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0종의 기술 관련 특허를 비롯해 향후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천연물 관련 다양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휴온스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