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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 김형복 과장, 대한척추외과학회지 논문 등재

서울부민병원(병원장 정훈재) 척추센터 김형복 과장이 제 1저자로 집필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논문 2편이 대한척추외과학회지에 등재됐다.


 

첫번째 논문은 ‘탈출된 요추 추간판이 자연 소실된 후 추간판 간격이 감소된 증례’를 발표했다. 보존적 치료에도 만성 요통을 호소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MRI 촬영한 결과 탈출된 요추 추간판이 자연 소실되었지만, 추간판 간격의 현저한 감소가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추간판 간격 감소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며, 탈출된 요추 추간판이 자연 소실되더라도 만성 요통이 발생할 수 있어 꾸준한 외래 추시의 중요성을 보여준 논문이었다.

두번째 논문은 ‘경피적 내시경 요추 추간판 절제술 후 발생한 추간판과 경막 사이의 누공 형성’의 제목으로 추간판 조영술이 인지하지 못한 경막 손상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임을 입증했다.

경피적 내시경 요추 추간판 절제술은 경막 손상의 위험은 낮지만, 인지하지 못한 경막 손상이 발생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추간판과 경막 사이의 누공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부민병원 김형복 과장은 “추간판 탈출증은 X-ray, 척추조영술, CT촬영 등으로는 추간판의 내부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MRI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허리디스크는 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통증을 참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 초기에만 발견한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부민병원은 매년 전국 규모의 슬관절 심포지엄과 그룹 연합 학술세미나, 미국 HSS 병원과의 의학 컨퍼런스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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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