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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 벨로테로 유튜브 영상 100만 뷰 돌파, 화제

멀츠 코리아(대표 유수연)가 게재한 프리미엄 히알루론산(HA) 필러 브랜드 ‘벨로테로(BELOTERO)’의 유튜브 영상이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빠르게 돌파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아름다운 자신감, 자연스러운 필러> 벨로테로 캠페인의 일환인 이번 디지털 마케팅 유투브 영상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더욱 자신감을 찾아가는 여성을 응원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영상은 벨로테로가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야노시호의 활기차고 당당한 이미지로 표현하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야노시호는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통해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최근 영상 트렌드를 반영한 빠른 장면 전환과도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특히 이번 영상이 단기간에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최근 갓튜브라 불리는 유튜브 채널로 이동중인 타겟 소비자 미디어 선호 취향을 전략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이다. 흔히 10대들만의 게임, 먹방 콘텐츠채널로 여겨진 유튜브는 최근 정치, 경제, 연예인들이 앞다퉈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 연령대가 다양해졌다. 이런 추이를 눈여겨 본 멀츠 벨로테로가 제약업계에서 발빠르게 주 고객 20-30 여성 타겟의 라이프 스타일과 선호 미디어 특성을 파악해, 뷰티 유투브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타겟팅 한 전략이 통했기 떄문이다.


이 외에도 벨로테로는 캠페인을 통해,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위해 적극적인 여성 타겟 소비자와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대규모 소비자 메이크업 로드쇼를 개최하고, 이를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 sns 채널 이벤트, 인플루언서 초청 등 다양한 디지털 방안을 활용해 소비자 소통 접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멀츠의 프리미엄 HA 필러인 벨로테로는 FDA승인 받은 스위스 제품이다.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효과로, 최근 높은 환자 만족도로 주목 받고 있는 차세대 프리미엄 필러이다. 현재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사용 중이며, 4가지 제품을 통해 피부 타입과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2018년 하반기 에스테틱 트렌드 조사 결과, 적은 부작용으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필러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멀츠는 110년 역사의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제약사다. 보톡스,필러, 화장품,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까지 에스테틱 기업 중에서도 넓은 제품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주력 제품으로 2018년 하반기 에스테틱 트렌드 조사 결과, 적은 부작용으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보톡스 제품으로 선정된 ‘제오민®’을 비롯해 히알루론산(HA) 필러 ‘벨로테로®’, 콜라겐 재생 필러 ‘래디어스®’, 피부 리프팅 초음파 기기로 유명한 ‘울쎄라’가 있다. 또한 멀츠는 해마다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지식 기반형 원천 기술 개발 등 과학적 자산을 바탕으로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세렌디피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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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