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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 카타르․UAE의 보건의료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 韓 의료진, 카타르에서 한국의료 우수성 입증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선보여 세계시장 공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6.(토)〜28.(월) 동안 카타르 도하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두바이를 방문하여 한국 의료를 널리 알리고, 또한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UAE와 사회보장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의 주춧돌을 마련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1.26.(금)~27.(토) 이틀간 열린 ‘한-카타르 헬스케어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11개 한국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15명과 카타르 의료인 15명이 함께 양국의 최신 의료기술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였다.

심포지엄은 카타르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어 총 650여명의 카타르 의료인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정형외과, 순환기내과, 통증의학, 한의약 등 7개의 진료과로 구성된 한국 의료팀이 카타르 의사(軍의무사령부 소속)와 협진 방식으로 현지 환자들을 진료하는 방문의사 프로그램(Visiting Doctors Program)도 1.27.(토)부터 3일간 진행됐다. 
 
박 장관은 1월 28일(월)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아랍헬스 2019’(1.28~31)에 참석하여 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Korean Surgical Devices Showroom)’에도 방문하였다.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은 수술실을 22개 한국 기업의 의료기기로 구성한 것으로, 그 간의 개별적인 상품 홍보와 차별화된 한국형 의료기기 통합(패키지) 전시를 선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두바이를 시작으로 중국(상해) 등 국내외 주요 전시회*에서도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아랍헬스 2019 참석을 위해 UAE에 방문한 타우피그 파우잔 알 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보건부장관과 1월 28일(월) 만나 사우디에 한국형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올해 한-사우디 헬스케어포럼 공동 개최에 대한 양국의 의지도 확인하였다.

특히, 박장관은 2017년 이웃국가인 바레인에 ‘한국형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약 155억 원)’을 수출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 시스템이 사우디에 도입된다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우디의 보건의료개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UAE지역개발부와 사회보장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회보장 분야의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양해각서는 사회보험, 아동․노인 복지정책, 고령화 관련 인구 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 교류, 공동사업 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해사 빈트 이사 부후마이드 지역개발부 장관을 만나 출산지원,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등 한국의 주요 복지정책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국 사회보장 분야의 협력 연구 및 지식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양국 우호 증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에 카타르와 UAE를 방문하면서 한국 의료와 보건산업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세계무대에서 높아진 한국 의료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료인 교육, 건강보험평가시스템 등으로 국가 간 보건의료협력 분야를 다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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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