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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포용적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019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 주제 강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2월 13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다루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기능 강화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내용 설명을 이어 나갔다. 강연 말미에는 최근까지 진행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내용을 소개하며,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박능후 장관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확충, 이제는 남북보건의료 협력까지 우리나라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거듭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경제, 일자리, 사회정책의 통합 모델로서 포용적 복지국가는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비전이다”며,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누구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박광온 의원,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그리고 의료·제약분야 CEO, 기자단 등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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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