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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형 탈모, 증상이 시작되면 점차적으로 악화...꾸준한 치료 필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신정원 교수,프로페시아 장기 임상결과 발표자리서 남성형 탈모치료 장기적 유효성 평가 중요성 강조

BASP 분류법을 기준으로 한 한국인 남성형 탈모 환자 대상 피나스테리드의 5년간 장기 유효성 평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5년 동안 경구용 피나스테리드로 치료 받은 남성형 탈모 환자 126명의 모발 성장의 변화를 탈모의 타입에 따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연구자들은 참여 환자들의 임상 사진과 진료 기록을 치료 시작점(baseline), 3개월, 6개월, 1, 2, 3, 5년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연구는 남성형 탈모증의 유형에 따른 피나스테리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환자의 사진을 남성형 탈모의 다양한 임상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BASP 분류를 사용해 분석하였다.2, a BASP 분류는 앞머리 선의 모양을 기준으로 한 기본 유형(L형, M형, C형, U형)과 앞머리와 정수리 부위의 모발 밀도를 기준으로 한 특정 유형(V형, F형)으로 구분된다. BASP 분류에 따르면, 연구 대상 환자의 84.9%는 기본 M 유형에 해당되었고, 특정 유형의 환자 중 46.0%가 V형, 29.4%가 F형이었다. 


유효성 평가 결과 연구자의 전반적 평가(IGA; Investigator's Global Assessment) 점수(-3에서 +3까지 7점 척도)를 기준으로 5년간 피나스테리드 복용을 지속한 126명의 환자 중 85.7%(108명)가 탈모 증상의 개선을 보였으며(IGA점수, ≥1), 98.4%(124명)는 탈모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IGA점수, ≥0). 2, a 5년의 연구 기간 동안 IGA 점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치료 이전 대비 치료 6개월~2년 시점까지의 평균 IGA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치료 5년 시점까지 유의한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또 BASP분류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도 피나스테리드를 5년간 복용한 환자들은 남성형 탈모의 기본 유형과 특정 유형 모두에서 임상적 개선 효과를 보였다. 2, a 최초의 임상적 개선 및 지속 가능성의 징후를 보여주는 정확한 시점은 탈모의 유형에 따라 달랐으며, 특히 V형(정수리 탈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빠르고 꾸준한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니스테리드의 장기적 유효성을 평가한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부작용의 유무 및 유형,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검토한 이상반응 평가도 포함되었다.  총 12명의 환자가 이상반응을 경험하였으나, 대부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치료 없이 자발적으로 가라앉았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신정원 교수( 사진)는“남성형 탈모는 한번 탈모 증상이 시작되면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꾸준한 치료를 필요로 한다.” 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치료법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라고 남성형 탈모치료에 있어 장기적인 유효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MSD(대표 아비 벤쇼산)는 18일 자사의 경구용 남성형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피나스테리드 1mg)가 한국인 남성형 탈모 환자 대상 5년 장기 유효성 평가에서 최소 5년간의 지속 가능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는 남성형 탈모의 다양한 임상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BASP(Basic and Specific) 분류법을 기준으로 치료 결과를 분석한, 한국인 남성형 탈모 환자 대상 최초의 피나스테리드 장기 유효성 평가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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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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