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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어스 '타이가실' 일부 제품 자진 회수

미량의 에틸렌 글리콜 발견된 ‘타이가실 50mg 제조번호 E23753’에 한해서 자진 회수

한국와이어스(대표이사 이동수)는 국내 수입된 정맥 주사용 항생제 ‘타이가실 50mg(제조번호 E23753)’에서 확인되지 않은 원인에 의한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이 미량 함유된 제품이 출하됨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E23753에 한해서 전량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다.

에틸렌 글리콜은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알코올의 일종으로 해당 제품에 존재하는 에틸렌 글리콜 함량은 국제조화기구((ICH)가 정하고 있는 잔류 용매 일일 노출 허용량(permissible daily exposure) 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와이어스는 해당 성분이 함유된 명확한 원인을 현재 조사 중이며, 이번 사례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원인 파악 및 조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에서부터 출하 후 추적 및 모니터링도 더욱 엄격히 진행하며, 관련 기관에의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와이어스는 ‘환자의 안전과 모든 제품의 제조생산에 있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최상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엄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항상 제품의 품질 및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타이가실(Tygacil)은 광범위 항균스펙트럼을 가진 항생제(정맥 주사제)로 성인에서의 복잡성 피부 및 피부조직 감염, 복잡성 복강내 감염, 지역사회 획득 세균성 폐렴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i] 3, 4세대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 카바페넴(carbapenem), 퀴놀론(fluoroquinolone), 피페라실린(pi-peracillin), 타조신(Tazocin: 피페라실린(Piperacillin)과 타조박탐(tazobactam) 혼합 주사제)등의 광범위 항생제 보다 넓은 범위의 병원균에 대해 항균력을 나타낸다.

타이가실은 호기성 그람양성균, 호기성 그람 음성균, 혐기성균 등에 대해 in vitro 및 임상적 감염에서 모두 활성을 나타냈다.[ii]신장기능 장애, 혈액 투석을 받은 환자, 경증-중등도의 간장애 환자(Child pugh A와 Child pugh B)에도 용량조절 필요 없이 투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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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