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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강화..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등 50개 병의원.약국 대상

조사대상 사전공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방지,적정의료이용 유도 진료행태 개선 유도

병.의원을 비롯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기획현지조사가  강화된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2.22)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①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②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③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하였다.

ㅡ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실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수)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하면서 선정배경을  밝혔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하였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항목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아울러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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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