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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803개소 운영평가 결과 평균 87.6점 ...문제는 자치단체 직영시설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34개소 2회(2015년, 2018년) 연속 ‘F등급’ 확인,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마련 시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3개소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수행중이다.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7.6점으로 이전평가(’15년, 87.9점)와 유사하며,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지난 번 평가(89.7점)보다 7.6점이 하락하여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규 평가시설이 크게 늘어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평가등급별로는 이번 평가대상 803개 시설 중 A등급은 583개소 (72.6%), F등급은 61개소(7.6%)이다.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 85.3% > 노인복지관 69.5%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9.3% > 양로시설 52.9%의 순이었다. F등급 비율은 양로시설 14.4% > 노인복지관 8.9% > 사회복지관 7.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로 보면, 모든 시설유형의 영역별 총점평균이 80점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는 시설유형별 점수 차이가 12.6점으로 다소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이하 공공기관) 위탁시설(16개소)은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소)은 평균 90.6점으로 운영평가 결과 수준이 유사하나,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56개소)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직원(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34개소는 2회(2015년, 2018년) 연속 ‘F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선 우선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2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시설(F등급)은 명단(아래 표)을 공개하고, 시설유형별 운영기준 및 필수 기능 수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ㅡ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시설(F등급) 현황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시설환경 개선을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편 연구’를 추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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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