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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제1회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상 수상

종근당 후원으로 연구비 3,000만원도 함께 받아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제1회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상(기간학회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우리나라 의학 학문 발전을 이끌어 온 회원학회를 발굴해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16일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상’을 제정했으며, 지난 3월 26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진행된 대한의학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시상을 하였다. 또 종근당 후원으로 연구비 3,000만원도 함께 수상하였다. 


이 상은 회원학회에서 매년 제출하는 ‘학술활동 보고서’, 수련, 고시, 임상진료지침 등 학회로서의 기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대한의학회 회무에 대한 참여도도 평가에 포함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회원학회의 역할을 감안해 매년 조금씩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장성구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학 수준이 단기간에 걸쳐 향상되고 지금의 발전이 있기까지는 여러 의학분야 회원학회의 끊임없는 연구와 학술 활동이 그 주춧돌이 되었다”며, “이 상은 활발한 학회활동으로 의학 발전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의과학, 학술지, 의학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의학학문 발전을 이끌어 온 업적이 탁월한 회원학회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노동영 운영위원장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상은 우리나라 의학발전의 기본바탕이 되는 의과학, 학술지, 의학교육 등 의학 학문발전을 이끌어 온 회원학회에게 수용하는 유일한 상으로 매년 회원학회의 학술활동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오주형 회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대한영상의학회가 지향하고, 추진해 온 국제화 노력 및 내실있는 학회운영의 우수성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영상의학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서 의료 영상 품질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역량 중심의 수련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술적으로도 세계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기간학회에는 기초 10개 학회와 전문과목학회 26개가 해당되며, 이 상을 받은 학회는 향후 3년까지는 동일한 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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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