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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인식’ 필요

제12회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 참석 강조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4월 2일(화)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주최하는 제12회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사회복지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등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았다.

김이경 서일대학교 외래교수는 자폐성장애인의 부모교육 및 양육기술훈련 기법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를 통해 가정 내 양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지석연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소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도구 적용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에게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쓴 공로가 인정되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자폐인 공연 및 노래 경연, ‘함께 걸어요’ 가두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식전 행사에서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성된 ‘씽씽합창단’과 ‘드림위드앙상블’ 교향악단(오케스트라)이 음악 공연을 선보였으며,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단체장 및 종사자 등 25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그간 자폐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해주신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폐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자폐인과 비자폐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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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