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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폐지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별로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며,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 시행 후 전업맘이라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시간이 짧은 맞춤반을 이용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워킹맘과 전업맘 구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간마다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보육료도 추가로 지원되어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처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2016년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 발의 후 토론회 개최, 상임위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등 보육시간 구분 법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법안 통과하기까지 2년 6개월 이상 걸렸다”라며 “법안 개정으로 학부모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편한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향상 등 보육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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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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