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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폐지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별로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며,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 시행 후 전업맘이라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시간이 짧은 맞춤반을 이용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워킹맘과 전업맘 구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간마다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보육료도 추가로 지원되어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처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2016년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 발의 후 토론회 개최, 상임위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등 보육시간 구분 법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법안 통과하기까지 2년 6개월 이상 걸렸다”라며 “법안 개정으로 학부모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편한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향상 등 보육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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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