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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고령화된 농어촌지역,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 시급

최도자 의원,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 예방’토론회 개최

[사례 1] “사회와 가족의 단절 속, 쓰레기더미 집에서 발견된 어르신(2017, 자기방임)”

쓰레기와 오물, 동물의 사체가 뒤섞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노인이 발견됨,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도움을 요청할만한 인적자원이 전혀 없어, 군청과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연결된 사회적 지지망이 전무한 상태였음. 알코올 의존증상이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생활환경이 매우 비위생적이었음. 특히 개입 초기, 학대피해노인의 치매가 의심되었으나 심리검사 결과 인지력 저하로 판정되어 약물치료 후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되었고,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등 큰 변화를 보임.


사례 접수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설득을 통해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한 입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관할 군청의 지원으로 특수청소업체를 고용하여 학대피해노인 거주지를 청소하였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입원 치료 후 가정에 복귀한 학대피해노인의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노인의 거주지를 방문하며 사후관리를 지속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연계가 이루어짐으로써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이 영위됨에 따라 사례가 종결됨.


농어촌 지역은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으로 노인학대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기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사례 2] “시설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어머니를 방임한 노령의 아들(2018, 방임, 노노학대)”

어촌 관광지에서 방황하며 구걸하는 노인이 있다며 이웃이 신고함. 학대피해노인은 90대, 주 학대행위자인 아들 또한 70대로 부모-자녀 모두 노인인 노노학대, 방임 사례였음. 학대피해노인은 치매로 인해 배회하는 경향이 있고, 집안 위생상태가 불량하였음.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아들이 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입소를 반대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속적인 상담으로 아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인식 변화를 통해 피해노인은 요양 시설에 입소함. 이후 가족 모두 심리적 안정을 얻음.


이런 사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인식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만으로도 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던 대표적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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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초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지만, 농어촌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관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어촌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 예방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노인인구비율 20%를 넘은 지역은 90곳으로, 노인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역도 36곳이나 된다. 초고령화가 진행중인 대부분은 농어촌 지역으로, 전남고흥군은 노인인구가 39.4%, 경북 의성군은 39.2%로 10명중 4명이 노인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법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북은 노인인구 79만명으로, 이미 지역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이다. 하지만 보호인력은 3개 기관, 28명의 상담원이 종사하고 있어 상담원 1인당 약 2만 8천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증진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인당 관할하고 있는 면적은 391㎢에 달하기도 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도자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주최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급증하는 노인학대 실태를 점검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사례발굴의 어려움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김미혜 교수가 농‧어촌지역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과제, 서울사이버대학교 권금주 교수가 농‧어촌지역 학대피해노인 사례 발굴 및 개입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희숙 관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농어촌 노인학대의 실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송오영 과장,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임연옥 교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상희 과장이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정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현실을 확인하고, 노인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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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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