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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18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 성료

보건의료가족과 함께 화합과 친선 다지는 뜻 깊은 자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20일(토) 아주대학교에서 「제18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대회는 14개 참가기관 직원과 가족 600여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심사평가원도 김승택 원장을 비롯하여 상임이사, 연구소장, 본원․수원지원 직원 등 여러 임직원들이 응원 차 방문하였다.

매년 마지막 경기까지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전개되는 심평원장배 한마음 축구대회는 오후까지 열띤 응원 속에서 선수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접전으로 펼쳐졌다.



경기결과 1부 우승은 씨제이헬스케어, 준우승은 아주대의료원이 각각 차지했으며 2부리그에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이준우승을, 서울아산병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축구경기 외에도 참가기관이 십시일반으로 항암 치료중인 환우에게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또한어린이 달리기대회 등 참가 가족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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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