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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4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김경자 회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은 가운데, 근래 급격한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등 법인재산 처분에 대해 제한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필 행복나눔보육행정연구소장의 발제 후 고순생 부산 경실련 사회복지연구위원, 박문택 변호사, 이근철 푸른어린이집 대표이사,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등 관련 단체와 관계 부처에서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히고 “토론회를 통해 해산 시 잔여재산 활용 등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유익한 의견이 도출되길 기대하며, 개진되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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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