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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 2대 원장 이윤성 교수 취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제2대 원장으로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22일 취임했다.

신임 이윤성 원장은 대한의학회 회장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여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폭 넓은 식견과 깊은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및 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여 의학교육 발전과 보건의료인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이윤성 원장은 ’19년 4월 22일부터 ’22년 4월 21일까지 3년 간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국시원은 현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6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시행·주관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험운영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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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