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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제도 운영 노하우,중동지역 국가 사업 추진 탄력"

심사평가원-사우디아라비아 건강보험구매청,보건의료 협력 합의서(FOC)서명...사우디, 보건의료 개혁위한 주요협력 파트너로 심사평가원 희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수) 서울프라자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과 보건의료 협력 합의서(FOC)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타우피그 알 라비아(Dr.Tawfig AlRabiah)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 임석했다.


이번 협력 합의서는 2016년 5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사우디 보건부와의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협약내용은 ▲ 건강보험제도 운영 정보 지식·경험 교환 ▲ 건강보험정보시스템 구축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시행 ▲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부터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사회·경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을 도모하는 ‘비전 2030’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 전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와 관련한 주요 협력 파트너로 심사평가원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 보건부는 2018년 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 약가 및 의약경제 담당 부서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향후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바레인에 이어 사우디 건강보험 개혁사업에도 심사평가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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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