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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보건복지부, 2018.11.14) 중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과제 이행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본 토론회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해국 교수가 “우리나라 음주폐해예방 정책과 나아갈 길”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가 “주류마케팅 현황 및 개선방안”의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언론, 학계, 지역사회, 정부, 공공기관 패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 “우리나라 알코올정책은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답보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계획으로만 끝나는 대책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에는 입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적정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음주를 유혹하는 주류마케팅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오랫동안 정체된 알코올 정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음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절주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 관련 법제도 개선과 음주문제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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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