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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장기체류 먹튀 의료쇼핑, 건강보험재정 '줄줄'...지난해 267억원 지출

최도자 의원, 해외이주 신고시 오히려 역차별 받는 구조적 문제점 개선해야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만 한 해 26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여 바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써,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일례로, 50세의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3,370원 만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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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