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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휴메딕스, 코스닥 ‘우량기업부’로 승격... 안전성,성장성, 재무 상태 인정

중견기업부 승격 1년만에 재승격

㈜휴메딕스(대표 정구완)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량기업부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중견기업부로 소속이 변경된 지 1년만에 재승격이 이뤄진 것이다. 휴메딕스는 기업 경영 안정성 및 성장성, 탄탄한 재정 상태를 자본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규모와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량기업부, 중견기업부, 벤처기업부, 신성장기업부 4개 소속부로 분류해 관리한다. 

가장 상위 등급인 우량기업부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6개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잠식이 없고 ▲최근 3년간 자기자본이익률(ROE)가 평균 5% 이상이거나 순이익 평균 3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매출 평균 500억원 이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우량기업부는 코스닥 상장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해 분류하는 항목 중 하나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공식 인증 지표로 활용되며,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가 면제되는 등 자본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휴메딕스 정구완 대표는 “현재 휴메딕스는 시가총액 2천7백억원에 2018년 결산 기준 매출648억원을 달성했으며, 최근 5개년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요건에 충족돼 승격됐다” 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생체고분자 응용 기술력과 에스테틱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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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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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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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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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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