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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장질환, 조기진단과 치료가 관건

경희대학교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이창균 교수, "설사나 복통 4주 이상 지속되거나 혈변 보이면 대장내시경 검사 해야"

대학생 A양은 거의 1년 동안 설사에 시달렸다. 급기야 복통이 심해지고 피가 묻은 변이 나와 병원을 찾았고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중증 궤양성대장염으로 진단, 치료받게 됐다. 5월 19일은 세계 염증성장질환의 날이다. 경희대학교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이창균 교수에게 질환에 대해 알아봤다.


염증성장질환이란
만성 염증성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은 장내 세균을 포함한 인체 외부의 자극에 대해 몸이 과도한 면역반응을 보이면서 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 두 가지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궤양성대장염이 크론병보다 더 흔하다.


궤양성대장염은 점액이 섞인 혈변과 설사 증상이 여러 번 반복되고 대변 절박감이나 잔변감, 복통 증상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지속적인 염증은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크론병은 복통, 설사, 전신 나른함, 항문 통증, 하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진행되면 빈혈이 심해지며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다. 장염과 증상이 유사해서 치료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


여성, 젊은 연령대 염증성장질환 증가
염증성장질환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 아주 드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궤양성대장염 유병률은 인구 10만명당 69.3명, 크론병 유병률은 36.7명 정도로 추정되고, 20대~30대의 비교적 젊은층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자주 나타난다.


궤양성대장염의 경우 유전·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지만 북미와 북유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인종별로는 유태인과 코카시안에서 발생이 많고 동양인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유럽과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 그리고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궤양성대장염 환자의 1.6~2.0%는 궤양성대장염의 가족력이 있으며, 이는 서구에 비해 낮지만 궤양성대장염 환자의 가족에서 궤양성대장염 발병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14.2배로 서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4주 이상의 복통이나 혈변, 대장내시경 검사 필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서구화된 식생활이 궤양성대장염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연구들이 많다. 이런 식습관을 통해 장에 흡수되는 물질이 아시아인의 장 속에 분포하는 미생물들과 조화하지 못해 장을 공격하는 염증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제설탕이나 패스트푸드, 마가린 같은 고당질, 고지방 식품을 많이 먹으면 궤양성대장염 발생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경희대학교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이창균 교수는 “흔히 대장내시경을 50대 이후 대장암 검진으로 하는 검사로 생각해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데도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며 “나이나 성별을 떠나 설사나 복통이 4주 이상 지속되거나 혈변이 보일 때는 주저 없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은 희귀질환이고 평생 지속되는 질병이다. 하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가 동반되면 대부분의 환자는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 암과 같은 불치병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만성질환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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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