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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차세대 APA 항궤양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순항"

대웅 R&D위원회, 글로벌 연구개발 성과기대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의 신약개발이 순항 중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지난 5월 중순 열린, 대웅 R&D 위원회에서 연구본부 박준석센터장으로부터 하반기 예정된 주요 해외학회의 구두 및 포스터 성과발표에 대해 보고받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대웅 R&D 위원회는 대웅제약의 신약개발 방향성, 향후 계획을 포함한 연구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위해 진행중인 의결체로 지난 2010년부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웅제약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센터장, 개발본부장이 주축이 되어 매월 1회 진행된다. 나보타의 연구개발 또한 R&D위원회가 거둔 대표적인 성과다. 

대웅 R&D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대웅제약 신약과제 중 가장 먼저 성과가 가시화 될 품목은 Best-In-Class인 항궤양제 DWP14012와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이다. 

DWP14012는 '가역적 억제' 기전을 갖는 위산펌프길항제로, 역류성식도염(GERD)에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PPI(proton pump inhibitors, PPIs) 차세대 약물로 기대 받고 있다. 2017년 2월에 국내 임상 1상을 완료하였고, 같은 해 6월 임상2상을 진행했다. 2018년 초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임상/비임상 개발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2018년 말 임상3상에 진입하여 2020년 국내 허가를 목표로 순항 중이다. 

대웅제약은 안구건조증 치료신약 개발에도 총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두 글로벌 제약사간 6조원에 해당하는 빅딜로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와 50대 50으로 공동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신약 ‘HL036’은 현재 임상3상 시험을 미국에서 진행중이다. ‘HL036’은 anti-TNF 항체를 국소질환에 사용할 수 있게 개량하였고 점안제 제제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한올바이오파마의 단백질 치환기술인 ‘레시스테인(Resistein)' 기술이 이용됐다. 

대웅제약의 PRS 섬유증 치료제 DWN12088은 First-in-Class로 심근 경색 후 발생하는 심장섬유화와 과도한 염증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구용 약물이다. 올해 2월에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서 폐 섬유증 신약 후보물질로서 임상 및 비임상 연구비를 지원받게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현재 전임상 개발이 완료되어 글로벌 임상 1상 시험을 준비중이다. 

또한, SGLT2 당뇨치료제인 DWP16001은 하반기 당뇨학회에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중표적 자가면역치료제 DWP212525와 DWP213388도 하반기 해외학회에서 전임상 결과를 발표예정이다. 만성통증치료제 Nav 1.7 DWP17061은 염증성 관련 통증연구를 진행중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의약산업은 오랜 기간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탄생하는 것으로 대웅제약은 ‘넥스트 나보타’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다. 대웅제약이 집중하고 있는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이 글로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글로벌 50위 제약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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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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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