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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레모나’, 서울 코엑스몰에 팝업스토어 오픈

경남제약 ‘레모나’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시코르 매장 옆)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물 없이도 간편하게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레모나S 하트캔’은 물론, 저분자 피쉬콜라겐과 비타민 C가 함유된 ‘결콜라겐’, 온 가족의 장 건강을 책임지는 ‘유산균9C’, 그리고 가벼운 바디를 위한 필수품 ‘칼로-스탑’ ‘칼로아웃’ 등 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레모나’와 ‘레모나 결콜라겐’ 구매 시, ‘바이오아토솔’ 마스크팩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비롯, 팝업스토어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레모나’를 제공하는 ‘포토 인증 SNS 현장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SM Town & Store’ 매장 2층에서 '레모나' 모델 '아이린'을 촬영 후, SNS 올린 게시물을 레모나팝업스토어에서 보여주면, '레모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팝업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SM Town&Cafe’ 매장 내 카페 이용 시, 제조음료에한해 2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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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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