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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펙트럼.아테넥스 등 한미약품 파트너사들, 항암신약 연구결과 잇따라 발표

한미약품 독자 플랫폼 기술 접목한 항암신약 연구결과 내놔



한미약품 항암신약들의 글로벌 상용화를 목표로 활발한 개발을 진행 중인 미국 스펙트럼과 아테넥스가 한미 신약들의 혁신성을 확인한 연구결과들을 미국임상종약학회에서 잇따라 발표했다. 

두 회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현지 기준) 美 시카고에서 열린 ASCO 2019(미국임상종양학회)에 참가해 총 6건(스펙트럼 1건, 아테넥스 5건)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다. 

먼저, 스펙트럼은 초기 유방암 환자 TC 요법(Docetaxel + Cyclophosphamide)으로 유도된 호중구감소증 치료에서 대조약인 Pegfilgratim(상품명: 뉴라스타) 대비 롤론티스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3상 시험 2건(RECOVER, ADVANCE)을 종합해 분석한 연구를 포스터로 발표했다. 

이 연구는 총 643명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 인도, 한국 등 전세계 약 100여개 병원에서 진행됐다.
 
스펙트럼은 두 연구의 총 4회 치료 주기에서 Pegfilgrastim 대비 ‘호중구감소증 발현 기간 및 안전성’의 비열등성 및 우수한 상대적 위험 감소율 등을 확인하며 롤론티스와 Pegfilgrastim의 유사한 약효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
 
스펙트럼 프랑수아 레벨 CMO는 "호중구감소증은 골수억제성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합병증으로, 시급한 항암 치료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롤론티스는 빠른 시일 내에 호중구감소증 환자 및 의료진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펙트럼은 현재 롤론티스의 美 FDA BLA(생물의약품 허가신청)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테넥스는 오락솔(Oraxol)과 오라테칸(Oratecan), 오랄 에리불린(Oral Eribulin) 임상 연구 총 5건(포스터 발표 3건, 온라인 공개 2건 포함)을 발표했다. 이 세 가지 후보물질에는 주사제형 의약품을 경구용으로 바꿀 수 있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인 ‘오라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아테넥스는 오락솔의 안전성, 내약성, 종양 반응 등을 확인한 3상연구(KX-ORAX-001)와
전이성 유방암 환자 대상 경구용 파클리탁셀 연구, 오라테칸(오라스커버리 적용 약물+경구용 이리노테칸)의 임상 1상 결과를 이번 ASCO에서 발표했다. 

또, 아테넥스는 위식도암 환자 대상 오락솔과 Ramucirumab(상품명: 사이람자) 병용 1b상을 비롯해, 전이성 유방암 및 지방육종 치료 주사인 에리불린을 경구용으로 만든 후보물질(오랄 에리불린)의 연구결과도 공개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한미약품의 항암신약들이 경쟁력 있는 파트너사들을 통해 빠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용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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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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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