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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복부지방엔 ‘최악’

 U20 월드컵 축구 열기가 채 식지 않았고, 프로야구 시즌 역시 이어지고있다. 스포츠 응원과 함께 즐기는 치맥의 즐거움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바삭바삭 고소한 껍질, 촉촉한 순살, 입맛을 돋우는 양념이 어우러진 치킨을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다.

 

치킨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회식은 물론 야구장에서도, 캠핑을 떠나서도, 혼술할 때에도 치킨에 맥주를 찾는다. 치맥이 한국적 문화코드로 부상하며 '치맥 페스티벌'까지 열리고 있다.

 

◆닭고기, 튀겨낸 '치킨'은 다이어터의 적

 

어경남 대표병원장(비만클리닉)전문의)은 "야식 최강자로 꼽히는 치킨이지만, 바캉스 등 목표를 앞두고 다이어트에 나서는 중이라면 치맥과 잠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닭고기 자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터에게 추천할 만하다. 하지만 조리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지는 만큼, 튀긴 치킨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튀김옷을 입힌 뒤 노릇노릇 튀겨낸 프라이드치킨(닭튀김)은 한 조각당 약 200㎉다. 1인 1닭 트렌드에 따라 한마리(700g 기준)를 먹을 경우 1400㎉를 훌쩍 넘는다. 만약 간장·마늘 등 양념이 가미될 경우 칼로리는 더 높아진다. 치킨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보자. 기존 치킨의 껍질을 최대한 먹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맥주 한잔은 괜찮다? 식욕 높이고 살찌기 쉬운 체질로 변화

 

맥주도 체중감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훼방꾼이다. 캔맥주 한 캔은 약 180kcal의 열량을 낸다. 칼로리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식욕을 높일뿐 아니라 살찌기 쉬운 체질로 만든다. 어 대표병원장은 "술을 자주 마실 경우 탄수화물을 중성지방으로 변환시키는 대사경로가 발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복부 내장지방이 붙기 쉽고, 소위 말하는 '술배'가 생긴다. 이런 내장지방은 지방흡입수술로도 제거할 수 없는 데다가, 만성질환의 주범이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 야밤에 마시는 맥주는 식욕을 돋우는 '애피타이저' 역할을 한다. 어 대표병원장은 "평소엔 식욕조절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유독 술만 마시면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당긴다는 사람이 있다"며 "이는 음주 후 체내 혈당조절이 불안정해져 당 섭취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맥주에 들어가는 홉(hop)에 포함된 이소알파산은 쓴맛을 내 미각을 자극하고 식욕을 증진시킨다"고 덧붙였다. 맥주 한잔 후 치킨이 더욱 당기는 이유다.  

 

◆치킨과 맥주의 콜라보, 치맥…건강엔?

 

맥주 등 알코올의 에너지는 열량으로만 이용될 뿐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안주를 무엇을 먹느냐가 술자리 다이어트의 성패를 가른다.

 

어 대표병원장은 "알코올의 분자구조는 무척 작다. 따라서 술과 안주를 먹을 경우 분자구조가 작은 알코올이 먼저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며 "이후 신체는 더 이상 열량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나머지 안주의 열량들은 고스란히 체내에 저장된다"고 말했다.

 

치맥을 먹을 경우 평균 4조각 이상의 치킨과 맥주를 먹게 되면 적어도 1000kcal를 섭취하게 된다. 이는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섭취량의 절반에 맞먹는 수준이다. 조깅을 2시간 해야 소모할 수 있는 열량이다.

 

특히 여성은 술과 가까이 지낼수록 비만해질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연구결과 젊은 여성이 고위험 음주를 하면 전신 비만이 될 위험이 1.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말하는 고위험 음주의 기준은 주 2회 이상 술을 마시면서 1회 평균 음주량이 5잔 이상일 때를 말한다.

 

어 대표병원장은 "치맥은 지친 일상의 고단함을 녹여줄 수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이 늘기 쉽고, 메뉴 특성 상 늦은 밤에 이를 섭취하게 돼 위염·식도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며 "맥주를 포기하기 힘들다면 저칼로리 제품을 찾고, 치킨은 닭가슴살볼 등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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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