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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사랑나눔 헌혈 봉사

대한적십자사와 2012년부터 매년 릴레이 헌혈 캠페인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방배 사옥에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랑나눔 헌혈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헌혈 봉사는 하절기 헌혈자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 남부혈액원의 헌혈차량을 이용해 3시간 동안 진행했다.

유영제약 사랑나눔 헌혈 봉사는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2012년부터 매년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릴레이 헌혈 캠페인이다. 이날 서울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헌혈 봉사가 이루어졌고 앞서 지난 4월에는 생산본부 임직원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모인 혈액은 헌혈 수급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다.

유영제약 사회공헌 관계자는 “매해 갈수록 헌혈 캠페인 참여 임직원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는 제약기업으로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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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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