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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내츄럴, ‘임자엽추출물’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체지방 감소에 도움… 다이어트 시장 새바람

임자엽추출물이 다이어트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휴온스내츄럴은 ‘임자엽추출물(깻잎추출물, PF501)’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번호 제2019-3호(2019.04.05)로 인정받은 임자엽추출물은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임상영양연구소에서 인체적용 시험 및 동물실험을 통해 체지방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임자엽추출물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인체적용 시험은 만 19세 이상~60세 미만의 체질량 지수가 23Kg/㎡인 사람 또는 복부둘레 남자 90cm, 여자 80cm이상인 사람 73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눠 12주간 이뤄졌다. 유효성 평가시점을 12주로 해 1일 2.7g씩 섭취한 결과 체중 및 체지방량이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고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온스내츄럴 관계자는 “식약처 기준∙규격 및 안정성과 기능성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임자엽추출물이 다이어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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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