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대구첨복재단, 건양대병원과 재생의학 분야 연구협력 MOU 체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과 건양대학교병원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센터장 윤대성)는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개발 및 생체 바이오소재 의료기기에 대한 공동연구 등 재생의학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20일 체결하였다.


대구첨복재단은 2016년부터 인체유래 바이오 신소재 개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이 센터에서는 인체지방 흡입술 후 폐기되는 인체지방 조직에서 콜라겐, 세포외기질, 지방줄기세포, 히알루론산 등 고부가가치 생체 바이오소재를 추출하기 위하여 인체지방을 활용한 소재공정 기술개발,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평가 (의료기기 GLP시험),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등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관련 재생의료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총 약 70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로 구축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44억원, 대구시 20억원 등). 인체유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소각되는 지방흡입술로 생성된 많은 인체지방을(추계에 따라 약 100∼1,000톤) 고부가가치 재생의학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폐기물도 줄이고, 고부가가치 재생의학 원료도 생산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인체유래 바이오 신소재 개발사업의 기반구축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버려지는 인체지방에서 추출된 인체유래 콜라겐 및 이를 함유한 의료기기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대구시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사업명: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 75억원 규모)


정부는 지난 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바이오산업,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을 차세대 5대 수출 산업 및 3대 전략적인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대구첨복재단은 바이오헬스 육성계획에 발맞추어서 인체유래 바이오신소재 개발센터를 통해 재생의학 분야 생체 바이오소재 개발 및 활용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양대병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첨복재단과 함께 생체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 활성화 등 의료분야에서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와 협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체유래 바이오 소재개발 연구 활성화, 의료기기 개발 및 나아가 첨단의료산업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양 기관은
▲ 의료분야 국가 R&D 연구과제 공동 발굴, 기획 및 수행
▲ 시설․장비의 공동사용 및 연구개발 인력의 교류
▲ 생체 바이오소재 및 의료기기의 성능시험, 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공동 개최 및 상호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김종원 센터장(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은“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가 상호발전에 기여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