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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박피부과, 워커밸 캠페인

차앤박피부과는 7월부터 전국 24개 지점에서 동시에 ‘고객과 직원이 상호 존중하자’는 워커밸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해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병원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고객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관계자는 “일부 블랙컨슈머로 인한 고객 응대 근로자들의 건강 장해를 미리 예방하고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의 공감대를 형성, 전국의 차앤박피부과 공간을 워커밸 매너존(manner zone)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로 캠페인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 “고객 응대 업무 지침이 포함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병원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매너있는 응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자질도 키워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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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