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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박피부과, 워커밸 캠페인

차앤박피부과는 7월부터 전국 24개 지점에서 동시에 ‘고객과 직원이 상호 존중하자’는 워커밸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해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병원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고객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관계자는 “일부 블랙컨슈머로 인한 고객 응대 근로자들의 건강 장해를 미리 예방하고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의 공감대를 형성, 전국의 차앤박피부과 공간을 워커밸 매너존(manner zone)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로 캠페인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 “고객 응대 업무 지침이 포함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병원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매너있는 응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자질도 키워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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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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