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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식가능한 장기로서‘발·다리’이식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5.)으로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법률상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했다.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했다.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팔’(’18.5.) 및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18.10.)가 법률로 규정(‘19.1.)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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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